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1433』
1. 피고인 A, D, E : 등급분류 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4. 7.경 평택시 K 건물 2층에서 ‘L’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2014. 8. 13. 18: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화면에 상어, 고래 등 일정한 그림이 나타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속칭 ‘예시 기능’이 내장되도록 개변조된 사행성 게임물인 ‘차차차 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운영 자금 3,400만 원을 투자한 후 게임장의 시설 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면서 수익의 50%를 받기로 한 후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 : 환전영업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4. 9. 22. 19: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의 결과에 의하여 획득한 점수를 전자식 카드에 적립되게 하고, 손님들을 위 게임장 부근인 평택시 N에 있는 M 운영의 ‘OPC방’으로 안내하였으며, M은 위 PC방에서 위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