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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88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6: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261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개포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위 파출소로 연행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치는 등 약 1시간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