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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분양권판매 또는 아파트 시행사업 등에 종사하던 자로, 피해자 C의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05.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수익금의 10~30%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되면 너는 월 10~5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친구 D과 E도 나를 통해 투자한 일로 많은 수익금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5.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6,000만원을 빌렸다가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재차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마치 투자해서 수익을 낸 것처럼 말하며 7,37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이 붐을 이루는데 시행사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단위로 원금과 수익금이 나온다, 원금은 전액 변제를 보장하고 수익금의 30%를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4.말경 피고인이 종사하던 분양권판매 및 시행사업 등이 실패하면서 약 6~8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을 뿐이었고, 또한 2004.말경 위와 같은 분양권판매 및 시행사업을 중단한 상태여서 위와 같이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