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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50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2010. 4. 22.경부터 2010. 12. 6.경까지 주식회사 두성운수 등으로부터 차량 유형이 물탱크로리, 해수차, 폐수탱크로리, 탱크로리, 살수차 등인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 15대(이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각각 양수한 다음, 2010. 4. 26.경부터 2011. 3. 28.까지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로 대폐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4.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피고 B 명의의 12대, 피고 C 명의의 3대)를 대금 2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13. 함평군에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양도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일반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고, 2011. 4. 21. 함평군수로부터 양도양수 신고 수리통보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므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평군 및 고흥군에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ㆍ폐차 신고를 하고, 2011. 3. 4.경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가 정당하게 대ㆍ폐차된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 매매대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A, B 등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18317호). 마.

위 사건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피고 A, B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는 그 구조가 해수 내지 폐수 탱크로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