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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0 2017고단1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46세) 와 친 해져 2012. 8. 경부터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 친척인 D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해서 10억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소송관련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2. 경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농협계좌 (F) 로 2,100만원을 이체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소송을 진행하려면 공탁도 해야 하고, 가압류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든다’ 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E 명의 농협계좌로 2016. 1. 11. 260만원, 같은 해

2. 24. 2,250만원, 같은 해

6. 24. 500만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지 않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송에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아버지가 입은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확인 증 (2,100 만원), 농협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된 부분이 많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