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허가 없이, 2014. 3.부터 2014. 4.까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를 이용하여 인천 서구 D, E, F 토지를 절토한 다음 위 D 토지 약 8,000㎡에 잡석 및 모래를 펴서 깔고, 약 2,300㎡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기둥 32개를 설치하였다.
G은 허가 없이 2012. 5.부터 2013. 8.까지 덤프트럭, 불도저 등 장비를 이용하여 인천 서구 D 외 13필지 약 46,000㎡에 높이 1.8m~2m의 토지를 성토하여 형질변경 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토지의 소유자로, 위와 같은 각 위법행위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2014. 4. 8.자 및 2014. 6. 5.자 서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개발제한구역법 30조의2 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의 부과 예고는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과 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