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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4 2018고단229

사기방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2. 29. 11:3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서울 중앙 지검 I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 입금 계좌로 사용되어 공범으로 사건 접수가 되어 모든 계좌가 동결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송금하면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에 필요 하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의심하면서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 주고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5,100만 원을 인출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의심하면서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자칭 R) 의 지시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 받은 돈 중 5,020만 원을 다시 아래와 같이 무통장 입금하여, 위 성명 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① 피고인 A은 2017. 12. 29. 15:42 경 국민은행 구로 지점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남 구로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17:32 경 보라매 역 인근 농협은행 ATM 기기를 사용하여 J 등 35명 명의로 3,420만 원을 K 명의 농협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② 피고인 A은 2017. 12. 29. 16:28 경 국민은행 구로 지점에서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17:36 경 보라매 역 7번 출구 계단에서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18:24 경 신대방 삼거리 역 인근 농협은행 ATM 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