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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85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07: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3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 씨 발, 고향 선배라고 봐주니까 내가 우습냐

”라고 말하는 등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팔꿈치, 갈비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과 오른쪽 뺨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