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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0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2:35 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소리치며 노상 방뇨 한다.

’ 는 112 신고를 접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이, 피고인과 신고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그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사 D에게 “ 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 니가 뭔 데 어린놈의 새끼가 어 딜 쳐다보고 지랄이야, 너 같은 놈이 민주경찰이야

E 같은 놈, 니가 F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위 경사 D의 가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경미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 취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