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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19가단81145

보관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원고에게 보관시켰으므로 화주로서 위 화물을 수거하고, 보관료 및 보관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화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송주선인으로서 상법 제123, 102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인 C이 피고의 직원 D와 이 사건 화물과 관련하여 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보관료를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화주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을 제2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는 E에게 화물보관 업체를 소개해주었을 뿐이었다며 보관료 청구에 항의하면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취소를 요구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 C은 D에게 E과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에게 창고료를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의 F 이사가 2016. 5. ~ 6.경 E측의 G과 통화시 창고비의 지급을 청구하고, G이 E이 보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한 사실, E과 G이 이 사건 화물을 보관시키기 전 원고의 회사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에게 창고업을 하는 원고를 소개시켜주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운송주선인이라고 하고 여기서 주선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