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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25 2019가합11138

하자보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