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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22 2019고정36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9. 26. 19:5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숫자의 합계에 따라 1회당 1,000원에서 4,000원까지의 벌금을 승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도금 164,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돈 규모,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