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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8.11.13 2018가단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8차전209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피고는 원고가 2013. 11. 3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8차전209호로 물품대금 7,867,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지급명령 신청은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기로부터 기산하여도 3년이 경과된 후인 2018. 6. 3. 신청되었으므로, 피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채권은 위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