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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7 2015가합3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503,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6. 4. 7.까지는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상암아이티컨소시엄(이하 ‘상암아이티’라고 한다)은 서울 마포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는 시행사이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A’이라고 한다)는 상암아이티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한 시공사이며, 원고는 A의 관리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상암아이티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의 대리사무계약 및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 체결 1) 상암아이티와 A 및 신한은행 등은 2005. 11. 29.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분양사업자인 상암아이티는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대리사무수탁자인 신한은행에 위임하고, 사업부지와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후 신한은행에 관리처분신탁하며, 신한은행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분양대금을 수납, 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을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 2) 위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상암아이티는 같은 날 신한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한은행에 신탁하여 그 소유권 보전, 관리 및 처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2007. 10. 18. 다시 신한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각 구분 점포에 관하여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상암아이티, A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의 협약 체결 제1조(대출) ① 국민은행은 상암아이티와 A이 건설하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예정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