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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71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그 밖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1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약 1시간 정도로 그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