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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5466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395,176원 및 그 중 123,681,203원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0. 7.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7. 7. 31. 주식회사 E과 강원 평창군 F 펜션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분양대금 245,700,000원 납부 완료)을 체결하였고, D은 같은 날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년, 임대료는 매년 2월과 8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1. 1. D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권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주식회사 E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않았고, 2009. 2. 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금을 245,700,000원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은 2009.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익금과 임대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교부하였다.

E은 원고와 약속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 수익금 10% 보장기간을 2014. 8. 31.까지 연장하고 현재 미납된 수익금은 2010. 8. 31.까지 모두 정산하며

다.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연 8%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교부하였다.

2014. 8. 31.부로 원고와 피고가 맺은 펜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2014. 8. 31. 기준 미지급금 134,271,694원 이후 원고는 2014. 11.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약정서,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지급 약정서 2008년부터 2014. 8. 31. 사이 이 사건 부동산 위탁관리 미정산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지급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