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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3도7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의 위력, 법령 개폐로 인한 형의 폐지변경,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