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3 2020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1: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해수욕장 근처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2008년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나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