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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18 2013노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1984. 12.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7.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4. 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0. 3.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상해재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6.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2.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로, 공소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부분의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로, 공소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의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고,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3항, 형법 제333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