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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 A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 가명, 여, 1997. 11. 생), 피해자 D( 가명, 여, 1999. 12. 생) 의 친부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은 피해자들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

B은 2007. 5.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07. 9. 9.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07. 9. 9. 창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일자 불상 오후 경 김해시 E 2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다른 식구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당시 만 7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2009년 경 사이 여름 일자 불상 오전 경 김해시 E 2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다른 식구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당시 만 8~9 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밀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제 3차 범행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0. 4. 8. 이전 오후 경 김해시 E 2 층에 있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