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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9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7.경까지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행해진 것이다.

또한 피해자 E의 진술, G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핸드폰을 1대 개통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달라. 내가 책임지고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네게 지불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개통수당을 받고 핸드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및 통신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핸드폰 1대를 개통한 후 단말기 대금 및 통신비 합계 1,494,24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핸드폰 1대를 개통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