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3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21: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민박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일행인 위 E와 싸우자 화가 나 손님 F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라고 수십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민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