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 소유 토지의 일부로서 고소인의 집이 있는 토지 및 J의 집이 있는 토지와 접해 있고, 이들의 집으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곳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폭이 약 2m 정도로 사람의 통행은 물론 물품운반이나 영농을 위한 경운기 등 차마의 통행도 가능한 형태의 도로로서 수십 년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 고소인과 J의 2가구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실제 주로 이용하기는 하나, 그 외에도 일반인이 이를 통행하여 고소인과 J의 집 혹은 그 인근 밭이나 임야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밭으로 개간하여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