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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가합894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다음의 약정에 기한 원고(반소피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의 신축사업 등 ⑴ 주식회사 지엠이엔디(이하 지엠이엔디라 한다)는 2004년경 수원시 팔달구 G 등 지상에 수원 H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는 그 시공회사이다.

⑵ 지엠이엔디와 우정건설, 피고 및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신탁이라 한다)은 2004. 8. 5.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갑”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을”은 우정건설, “병”은 지엠이엔디, “정”은 다올신탁이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을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ㆍ 갑이 수분양자에게 취급하는 대출기간은 취급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제2조 제3항). ㆍ 수분양자의 대출이자는 토지잔금대출시 약정한 자금집행순서에 의거 1순위로 납부하기로 한다. 자금집행 순서는 토지잔금대출시 약정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 자금의 집행 순서에 의한다(제4조 제2, 3항). ㆍ 을과 병은 수분양자의 갑에 대한 대출원리금(지연배상금 포함) 상환 채무에 대하여 각각 연대보증한다(제6조 제1항). ㆍ 수분양자가 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병은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3호). ㆍ 수분양자에게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자격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분양계약자’의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다(제11조 제1항 제1, 2호 . ㆍ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대출금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은 갑에 대한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