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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3고단59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천 연수구 B, 304호에서 “2013. 8. 6.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한 점, 전입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