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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1370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4. 2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5. 5.부터 2016. 5.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음식점인 ‘E’의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고, 시설 및 권리금을 32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1. 13.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임대차보증금만 150,000,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추가보증금 5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D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8. 11.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후 원고가 임료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 11. 29. 2018년 10월분과 11월분의 임료 13,200,000원을, 2019. 2. 14. 2018년 12월분과 2019년 1월분 임료 13,2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