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8 2016고단12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4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3:40 경 경남 진주시 B 주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남 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구류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