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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7가단5173469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6. 23. 망 E(2016. 7. 2. 사망, 아래에서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의 정산을 완료하면서 ‘망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상 잔존예금액에 대해 망인에게 일체의 소유권이 없고,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아래에서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그 당시 위 계좌의 잔존예금액인 185,524,009원의 정산금채무가 존재한다.

나. 그러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 상당의 위 망인의 정산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쟁점 -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전제로 이 사건 정산금 청구를 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들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갑제5호증(감정서)상 이 사건 합의서 확약인란에 기재된 ‘망인의 이름 『E』기재와 사인’(아래에서 이를 ‘대상필적’이라 한다)과 생전 망인의 필적으로서 이름 『E』기재들과 사인들(아래에서 이를 ‘비교필적들’이라 한다)을 비교해 본다.

1) 이름『E』의 ‘G’자 부분에 관하여, 비교필적들은 ‘ㅘ’의 ‘ㅗ’ 부분 획이 대체로 왼쪽 아래 방향으로 갔다가 곧바로 그 반대로 방향을 바꾸어 오른쪽 위로 진행하는 데 반하여, 대상필적은 ‘G’자 부분 중 ‘ㅘ’의 ‘ㅗ’ 부분 획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왔다가 둥글게 방향을 바꾸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고, 비교필적들은 ‘ㅏ' 부분의 필세가 일관되게 직선으로 우상향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상필적의 ’ㅏ‘ 부분의 필세는 구부러지게 우상향하고 있다. 2) 이름『E』의 ‘H’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