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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소매업자의 경우의 공병보증금 반환 내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533 | 주세 | 1999-10-26

문서번호

소비46420-533 (1999.10.26)

세목

주세

요 지

현행 주세사무 처리에서는 주류 소매업자의 경우 창고부족과 보관에 따른 파손ㆍ도난위험 때문에 자기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병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 신

1. 현행 주세사무처리에서는 주류 소매업자의 경우 창고부족과 보관에 따른 파손ㆍ도난위험 때문에 자기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병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귀하와 같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공병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모든 주류공병에 대하여 회수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특정일 또는 특정요일을 지역별로 지정함으로써 소매업자의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공병보증금 환불시 당해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을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환불하여 주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