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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3 2020고단3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3: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소래 포구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 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