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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0. 01:20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커튼 형식으로 여닫을 수 있는 홀딩 도어를 찢어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및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 마 일드 세븐’ 담배 2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7. 03:00 경 위 ‘E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홀딩 도어를 찢어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 원 및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 마 일드 세븐’ 담배 2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4. 04: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어서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각 CCTV 영상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경찰청 지문 감정서 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 확정 일자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