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정2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4.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 출입한 청소년 E(18세), F(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참이슬 후레쉬 7병, 고추장찌개 등 도합 31,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피고인은 F, E의 신분증 검사를 했거나 그들이 G와 싸우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성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F, E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 F, E이 G 등과 싸우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보여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