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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6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6』 피고인은 2018. 3. 4. 22:00 경부터 22:35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정식으로 납품 받은 ‘ 로얄 살 루트’ 양주 1 병을 가짜 양주라고 말하면서 ‘ 니들 이 따위로 장사를 하고,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주를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복도까지 이를 함부로 가지고 나가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 양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할 것이니 귀가하라.’ 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주점 안 냉장고 앞에 있던 종업원을 밀치고 함부로 ‘ 로얄 샬 루트’ 양주를 꺼내

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41』

1. 2018. 4. 7. 경 범행( 업무 방해,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7. 03:30 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피해자 G(28 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식당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손님 7 ~ 8명이 있는 가운데 종업원 I에게 ‘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소리치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식당 문 앞에 걸려 있는 홍보용 플래카드 고정용 노끈을 잘라 버리고, 연락을 받고 위 식당으로 온 피해 자로부터 ‘ 손님들이 있으니 밖으로 나오세요.

’ 라는 말을 듣자 ‘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계속하여 식당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