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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15 2018가단2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60,821원 및 그 중 39,900,000원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8. 2,500만 원을 시작으로 연 1할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6. 9. 26.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71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9. 29. 피고로부터 4,220만 원을 변제받은 뒤 2017. 5. 24. 다시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790만 원(= 1억 710만 원 300만 원 - 4,220만 원) 및 그 중 6,49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9. 30.부터, 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5. 25.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8. 26. 2,900만 원, 2013. 11. 22. 1,000만 원, 2014. 4. 30. 900만 원, 2014. 10. 27. 500만 원, 2014. 11. 25. 320만 원, 2014. 12. 26. 500만 원, 2015. 3. 16. 490만 원, 2015. 3. 17. 200만 원, 2015. 3. 25. 400만 원, 2015. 5. 8. 300만 원, 2016. 9. 26. 700만 원 합계 8,210만 원을 적어도 연 10%로 계산한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갑 제2호증 아래 부분 이자 내역을 보면 월 1% 정도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갑 제3, 4, 7, 8, 9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3. 8. 원고의 아들 C이 피고의 처 D으로부터 강릉시 E 지상 건물을 임차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D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6. 12. 7.과 같은 달 10. C에게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합계 7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2010. 3. 8. 또는 2016. 12. 10.경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