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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172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2.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매월 14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0. 8. 14.부터 2012. 8.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그 기간이 연장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2. 6.분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2017. 5. 12.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8. 1. 1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정비구역 지정상태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단계였고 피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 4. 17.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인 대구 남구 D 대 26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를 해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2017. 5. 12.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7. 5. 12.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12. 6.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및 2018. 1. 1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분부터 2017. 3.분까지 58개월간은 월 200,000원씩 합계 11,160,000원 200,000원×58개월=1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