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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4고정7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월 7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와 통화한 다음, 인천 중구에 있는 농협에 가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C)의 통장, 현금카드, 카드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은 후, 같은 달 2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E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