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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4 2015가합209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9,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광명시 C 일원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3. 10. 2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10. 28.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위 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하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3. 1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위 등기우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자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라.

한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92. 1. 17. 접수 제1504호로 채권최고액 9,7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