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노362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무고인을 구속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자신의 사기범행이 피무고인에게 발각될 위기에 놓이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은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랜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이 취소된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