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201323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2029114호로 양수금 채권 원리금 합계 12,511,664원 및 그 중 원금 8,029,747원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2012. 8. 30. 선고되어 2012. 9.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4. 서울회생법원 2014하단7836, 2014하면783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2. 24.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당시 채권자 목록에 위 판결에 기한 피고의 양수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