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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18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072,453원 및 그 중 14,910,868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