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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12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03호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13.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144,9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정규직 연봉 근로계약서, 메일 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