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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5나447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는 한편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면서, 제4호에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들고 있고(이하 ’종전자산가격‘이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 제5항 제1호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