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피고인 A이 2015. 9. 24. 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산업단지의 공유지 분을 처분하였고 그 거래액도 189억 5,248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체는 공유지 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 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지 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2015. 9. 24. 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B) 소유의 H 내 토지의 공유지 분 46274.1분의 13,570.9를 189억 5,248만 원에 처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산업 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한 것을 기화로 투기적인 목적으로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아 산업 입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며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