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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2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요금이 미납되어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합숙훈련을 하면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충북 장애인축구대표 선수인 B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3. 19: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여관 205호실에서 피해자 B이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바지를 벗어 놓고 다른 방으로 놀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카드 1매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23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2동에 있는 신협 현금인출기에서 이전에 우연히 알게 된 B 계좌의 비밀번호(E)를 입력한 후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4. 02:23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2:2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02:38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04:4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4:4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07:23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1동에 있는 신협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을 인출하고, 곧이어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