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0:4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소유인 D 아파트 E 호에 혼자 있던 중,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앞에 이불, 베개, 의류, 책자 등을 쌓아 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주거지 벽지, 바닥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불을 붙여 약 6,614,000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발생보고( 화재)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화재현장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C 소유의 주택에 불을 붙인 사안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붙인 불이 다른 주택에까지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보험사와 변제할 금액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