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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8노31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6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별개의 법원에서 근접한 시기에 보호관찰을 부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며,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