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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0.17 2016가단2128

4대보험미정산분 회수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1. 피고와 사이에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울진군 평해읍, 후포면, 온정면, 기성면, 원남면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기간 중 2013년도와 2014년도의 4대 보험 미정산분 합계 29,270,822원을 2016. 6. 24.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에 정산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및 재계약시 4대 보험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 주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사후에 정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2014. 12. 31. 종료되었음에도 2016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뒤늦게 미정산분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형평성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은'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