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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72883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밀가루 도소매업 등을, F은 ‘G’이라는 상호로 떡류 제조업을, 피고는 ‘J’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F을 상대로 원고의 F에 대한 160,952,517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3. 25. F의 피고에 대한 15,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2016카단200350호,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6. 3.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F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6. 2. ‘F은 원고에게 160,922,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14가합57836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 취하간주로 2016. 6. 2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F을 상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7. 26. 177,947,54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F의 피고에 대한 18,308,621원의 물품대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54966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7.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약 3년간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2016. 3. 16. F에게 7,409,9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2016. 3. 31.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4,438,090원이 남게 되었다.

바. 피고는 F로부터 2016. 4.에는 4,599,200원 상당의 물품을, 2016. 5.에는 3,816,600원 상당의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