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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2: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 한국병원’ 방향에서 제주종합 경기장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61세) 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오른쪽 뒷 펜더 및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으로 인해 오른쪽 엉덩이와 무릎 사이 부위를 절단하게 함으로써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고인 운전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하는 중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운전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