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7876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를 위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2,800,000원을 공탁(부산지방법원 2014금106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 뒤 원고는 2014. 11. 7. C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 C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862,084원임을 확정하는 결정(부산지방법원 2014카확10150호)을 받았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74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다. C는 2014. 5. 27. 피고에게, C가 2011. 6. 30. 피고로부터 165,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31.,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을 각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C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법무법인 금강 증서 2014년 제24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피고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82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각 배당요구를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4. 11. 25. 원고에게 47,532원을, 피고에게 2,725,07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창원지방법원 B)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강제집행하려 하자 C가 피고와 통정하여 만든 허위채권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